소비자계약 문답

불공정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하려면 누가 어떤 서류를 내나요?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의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 분야 계약의 약관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서와 심사 대상 약관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불공정한 약관 조항 하나가 무효이면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나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남은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약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과…

오픈마켓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잘못 알려 피해를 입으면 플랫폼도 배상하나요?

사업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제공해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도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사업자인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구매 청약을 하기 전까지 제공해야…

상조 가입을 취소하려는데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언제까지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상조에 가입하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철회기간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계약서를 못 받은 경우를 포함해 그 약정기간을 따릅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주소가 빠진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 변경…

자동 갱신되는 서비스 계약은 끝나기 전에 통지해야 하고, 갱신 뒤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속거래인 서비스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 갱신되면 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종료일이 다가옴을 알려야 하고, 갱신 뒤에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소비자가 재계약 또는 갱신 의사를 표시했다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계속 이용하는 서비스 계약에 중도 해지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계속거래라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거래는 소비자 해지권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지로 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카드 할부로 산 물건이 오지 않으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약속한 공급 시기까지 물건의 전부나 일부가 오지 않았다면, 금액 요건을 갖춰 카드사에도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카드사에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고,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받기로 한 간접할부계약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가격은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화로 권유받아 산 물건은 언제까지 어떻게 청약철회하나요?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산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고,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

온라인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하면 환불은 언제까지 받고 반품비는 누가 내나요?

적법하게 청약철회했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단순변심 철회의 반품비는 소비자가,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을 이유로 철회할 때의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철회한 날부터, 아직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은 거래도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판매자는 단순변심 철회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