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제공해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도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1.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플랫폼은 사업자인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구매 청약을 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3.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4. 앞의 상당한 주의에 따른 면책 단서는 신원정보 책임에만 붙습니다5.
플랫폼과 판매자는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며, 한쪽이 이행하면 다른 쪽도 그 의무를 면합니다6. 소비자는 어느 쪽에게든, 또는 동시나 순차로 양쪽 모두에게 손해 전부나 일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7.
이 설명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른 것이며, 그 전 거래는 당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8.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일상 생활용품·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는 이 연대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9.
인용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본문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제2항 ↩︎
- 민법 제413조 ↩︎
- 민법 제414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정 시행일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