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하려면 누가 어떤 서류를 내나요?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상법의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 분야 계약의 약관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심사청구서와 심사 대상 약관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3.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심사를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5.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지침은 일반적으로 그 약관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나 그 승계인, 보증인 등으로 봅니다6. 이런 사람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증빙자료로 증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입은 피해에 관한 분쟁조정은 약관 조항의 위법성을 심사받는 이 청구와 별도 절차입니다7.

인용 근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6. 약관심사지침 Ⅱ. 1. ↩︎
  7. 약관 분쟁조정 신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