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하면 환불은 언제까지 받고 반품비는 누가 내나요?

적법하게 청약철회했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1.

단순변심 철회의 반품비는 소비자가,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을 이유로 철회할 때의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2.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철회한 날부터, 아직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은 거래도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3. 판매자는 단순변심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다만 일부 사용·소비했다면 법령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청구 범위는 재화등의 사용으로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과,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에서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입니다6.

물건은 반환해야 하지만 용역·디지털콘텐츠는 반환 대상이 아니며, 판매자가 환불을 늦추면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제1호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제10항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제3호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호·제2호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