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 조항 하나가 무효이면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나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1.

다만 남은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2. 약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과 예외가 적용됩니다3.

약관의 무효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대상입니다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을 보아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5.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같은 추정을 받습니다6.

상법의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의 약관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 거래 분야에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7.

인용 근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 ↩︎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