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로 산 물건이 오지 않으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약속한 공급 시기까지 물건의 전부나 일부가 오지 않았다면, 금액 요건을 갖춰 카드사에도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대금을 카드사에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고,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받기로 한 간접할부계약이어야 합니다2. 신용카드 할부가격은 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요건을 갖췄다면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고, 범위는 거절 당시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4.

항변을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5. 카드사는 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확인하고, 항변사유가 없다면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6.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항변을 수용한 것으로 보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7.

인용 근거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제2항 ↩︎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단서 ↩︎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 ↩︎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2호 ↩︎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제7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