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통상적인 7일이 지나도 별도 기간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1.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1. 이 철회권은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통상적인 철회 제한이 있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서면으로 철회하면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기고,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3.
사업자(다단계판매원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면 적용됩니다4. 일상 생활용품·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 등에는 이 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
인용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제3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0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