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산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서면으로 철회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1.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고,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2.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 등이 빠진 계약서를 받았다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3. 판매자 주소 변경 등으로 원래 14일 안에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입니다4. 철회사항이 빠졌다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14일입니다5.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되면 통상 철회가 제한되지만,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됩니다6. 광고와 다르게 이행됐다면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일부터 3개월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7.
선불식 할부거래와 다단계판매의 철회는 각각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8.
인용 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제4항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제1호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호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