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대여금 소송에서 부모나 형제가 대신 재판에 나가려면 어떤 허가와 서면이 필요한가요?

단독판사가 맡는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이하 대여금 사건에서는 부모·형제도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1.

다만 소액사건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2.

허가대리는 4촌 안의 친족이라는 관계뿐 아니라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3.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자료와 대리가 상당한 사정을 제시합니다4. 신청서에는 사건, 당사자·대리인의 이름·주소·연락처, 첨부서류, 작성일과 법원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5.

허가와 별도로 위임장 등 서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합니다6.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나, 말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 서면 증명·인증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7.

소액사건의 무허가 대리도 신분·수권관계의 서면 증명이 필요하며, 판사 앞 구술 선임이 조서에 적힌 경우 수권관계의 서면 증명만 면제됩니다8. 허가 뒤 청구를 확장해 1억원을 넘으면 종류로 허용되는 별도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은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 제1호 ↩︎
  2.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3.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4.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제3항 ↩︎
  5.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
  6.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
  7.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제3항 ↩︎
  8.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9.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가목,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