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하면서 임금을 일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먼저 뺀 금액의 70% 이상을 추가로 받습니다1.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뺍니다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3.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합니다4.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5.
감액 승인이 없고 같은 하루의 평균임금이 10만 원, 통상임금이 8만 원, 받은 임금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6. 추가 수당의 최저액은 (10만 원 − 3만 원) × 70%인 4만 9천 원입니다1. 다른 조건은 같고 통상임금이 6만 원이면 단서에 따라 6만 원에서 3만 원을 뺀 3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법정 휴업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7.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도 제외됩니다8.
인용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본문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단서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