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못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고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3.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4.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부령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입니다5.

해당 귀책사유는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6.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7.

30일보다 짧게 예고했어도 제26조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할 뿐, 예고한 일수만큼 줄이는 계산 규정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8.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가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답했습니다9. 이 회답은 예고기간 30일을 역일로 세고 예고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됩니다10.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2.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3.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
  4.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
  5.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
  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8. 근로기준법 제26조 ↩︎
  9. 근기 68207-1346 ↩︎
  10.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