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고용노동부)에 실린 행정해석 가운데 해고예고 기간이 30일에 부족한 경우의 통상임금 지급에 관한 회시 1건의 질의요지와 회답을 옮긴다.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한 내용이다. 회시 당시 조문 번호로 적힌 부분이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아래 회시의 문서번호와 회시일로 찾는다.
내용
근기 68207-1346 (2003.10.20.)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기 68207-1346, 2003.10.20. 회시.
질의요지
(질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0일의 계산시점은 ?(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 ) (질의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 (질의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으로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때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3일분만 (30일에서 부족되게 통보한기간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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