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성년 자녀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상속인이 아니고 대리할 미성년 자녀가 1인이며 다른 공동상속인이 성년 자녀뿐이면,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성년 자녀와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어서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면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는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니므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이 없으며, 협의의 당사자는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입니다3. 민법 제921조 제2항은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때 적용됩니다2. 따라서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협의에는 적용되지 않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1.

반면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여럿인 사안에서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4.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를 함께 대리하거나, 적모와 수인의 미성년 자 사이의 협의에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함께 대리한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5.

따라서 선임 청구 전에 먼저 친권자 본인이 공동상속인인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 자녀가 몇 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6.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어서 특별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와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각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준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등기선례 제7-14호 1.·2. ↩︎
  2. 민법 제921조 제2항, 등기선례 제7-14호 1. ↩︎
  3. 등기선례 제7-14호 2. ↩︎
  4. 민법 제921조 제1항, 2007다17482 ↩︎
  5. 2007다17482, 94다6680 ↩︎
  6. 민법 제921조 제1항·제2항, 등기선례 제7-14호 1.·2.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