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미성년자 지분만 무효인가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수인의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성립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미성년자 몫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입니다1. 이미 그 협의서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2.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면서 수인의 미성년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사안에서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3.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함께 대리하여 한 분할협의도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4.

반면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신청할 때에는 분할협의서나 특별대리인 선임 서면이 필요 없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1인이 모두를 위해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다만 그 뒤 다시 협의분할을 하려면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당사자여서 특별대리인 선임과 경정등기가 필요합니다6.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조정·심판분할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7.

무효인 분할협의서로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점을 계산해 대응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2. 등기 신청 전에 무효를 막으려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선임 증명 서면과 각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921조, 2007다17482 ↩︎
  2. 민법 제999조 제2항, 2007다17482 ↩︎
  3. 민법 제921조 제1항, 2007다17482 ↩︎
  4. 94다6680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제17조 제1항·제4항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5항 ↩︎
  8. 2007다17482,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