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수인의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성립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미성년자 몫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입니다1. 이미 그 협의서로 등기가 마쳐졌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2.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면서 수인의 미성년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사안에서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3.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함께 대리하여 한 분할협의도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4.
반면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신청할 때에는 분할협의서나 특별대리인 선임 서면이 필요 없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1인이 모두를 위해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다만 그 뒤 다시 협의분할을 하려면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당사자여서 특별대리인 선임과 경정등기가 필요합니다6.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조정·심판분할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7.
무효인 분할협의서로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점을 계산해 대응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2. 등기 신청 전에 무효를 막으려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선임 증명 서면과 각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921조, 2007다17482 ↩︎
- 민법 제999조 제2항, 2007다17482 ↩︎
- 민법 제921조 제1항, 2007다17482 ↩︎
- 94다6680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제17조 제1항·제4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5항 ↩︎
- 2007다17482,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