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1인과 친권자인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1. 다만 미성년 자녀가 1인인 사안에서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3.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 대립 발생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지나 다툼 유무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친권자 자신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4.
반면 특별대리인 없이 등기하려면 미성년 자녀가 1인일 때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해 수리 심판서 정본을 내거나, 협의분할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 등기(1인이 모두를 위해 신청 가능)를 신청합니다5. 다만 친권자가 포기해도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어서 서로 이해가 대립하면 일방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공동상속인 1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6.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분할협의서(여러 장이면 전원 간인, 수통 작성 시 날인한 상속인 간인)와 인감증명서 외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와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7. 협의서가 공정증서나 인증 서면이면 인감증명은 면제되나 특별대리인 서면과의 관계는 예규에 없으며,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921조 제1항, 등기선례 제3-31호 ↩︎
- 민법 제1042조, 등기선례 제3-31호 ↩︎
- 민법 제921조 제1항, 2007다17482 ↩︎
- 민법 제921조 제1항, 94다6680 ↩︎
- 민법 제1042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제17조 제1항·제19조 제1항, 등기선례 제3-31호 ↩︎
- 민법 제921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제4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2항·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