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개정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1.
대법원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았습니다1.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 유무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나뉩니다. 개정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 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1. 한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의 가액 지급 청구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위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2.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권리 행사는 소 제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3. 또한 유류분 보전 청구는 민사법원 관할에 속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할 필요 없이 각 권리자가 자기 부족액을 개별로 청구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