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당사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소송자료상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배상액을 감경해야 합니다1.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책임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2.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의 부주의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공평하게 정하는 제도입니다3. 민법은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필수적 직무로 정하고 있습니다4.
과실 비율 평가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5.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보다 약한 부주의도 포함하지만, 그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6.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심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민법 제396조, 96다30113 판결요지 [1] ↩︎
- 2010다106702 ↩︎
-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
- 민법 제396조 ↩︎
- 96다30113 이유 1 ↩︎
- 96다30113 판결요지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