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먼저 낸 취득세 등 등기 비용을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한정승인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등기된 때에는 채무자 외 공동상속인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무관리에 기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한정승인자는 자기 지분액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집니다1.

취득세 같은 등기 비용은 대위 채권자가 먼저 지출하더라도 실제로 취득세를 낼 사람은 상속인이며,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이나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대법원은 채권자대위로 한정승인자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등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 상환채무는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3.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라도 채권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상속인 자신이 그 기간 안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채권자가 대위로 한 상속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5. 따라서 상속인은 대위등기 후에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대위신청하는 경우,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위해 상속 대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모두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입니다6. 대위신청 시에는 취득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액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2013다30882, 2019다282104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
  3. 2019다282104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5항 ↩︎
  5. 63마54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마목 ↩︎
  7.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