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과 다름을 알면서 쓴 각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입니다1.
법적 책임을 질 뜻 없이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비진의표시라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1.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경우에도,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사정을 몰랐다면 그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2.
주식인수 청약에는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이 예외는 신주발행에도 준용되므로, 주식인수 청약과 일반 각서는 적용 규칙이 다릅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