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을 받은 종신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1.
다만 채권자도 이미 받은 정기금에서 원본의 이자를 뺀 잔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2.
종신정기금계약은 자기·상대방·제3자 중 정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돈이나 그 밖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3.
정산은 받은 정기금에서 원본의 이자를 빼는 것으로, 돌려받을 원본에서 정기금 전액을 빼는 계산과 다릅니다4.
원본 반환과 잔액 반환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이 적용됩니다5. 상대방이 반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6. 다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727조 제1항 본문·제2항 ↩︎
- 민법 제727조 제1항 단서 ↩︎
- 민법 제725조 ↩︎
- 민법 제727조 제1항 ↩︎
- 민법 제728조 ↩︎
- 민법 제728조,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
-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