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계약상 항변도 할 수 없나요?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생긴 항변을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항변은 채무자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기본계약에 기한 항변입니다1.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기지만, 계약에 기한 항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예를 들어 같은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동시이행 항변을 수익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제536조 제1항의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5.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어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542조 ↩︎
  2. 민법 제539조 제1항 ↩︎
  3. 민법 제539조 제2항, 민법 제542조 ↩︎
  4. 민법 제542조,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
  5.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
  6. 민법 제53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