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1.
변론 없이 판결한다면 판결 선고 때까지 가능합니다2.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야 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 판례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달라지는 청구는 기초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4.
변경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5. 제1심에서는 변경 후 청구의 인지액에서 변경 전 청구의 인지액을 뺀 금액을 신청서에 붙입니다6.
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변경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깁니다7.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단서 ↩︎
- 2010다28338 판결요지 [1]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제1호 ↩︎
- 민사소송법 제26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