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상속등기는 세금·채권 매입 의무가 소유권 상속등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소유권 상속에 쓰는 취득세 세목을 전세권·저당권 이전에 그대로 쓰지 않으며,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이전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대상입니다1.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 이전의 등록면허세 세율은 권리마다 달라서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입니다3. 전세권은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등록면허세를 낼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도 함께 냅니다1.

반면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되지만,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4. 아울러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공동신청처럼 요구하지 않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쓰는 첨부정보도 제한물권 이전에 그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5.

따라서 전세권·근저당권 등의 상속이전등기를 준비할 때에는 소유권 상속의 취득세 대신 각 권리의 과세표준(전세금액·채권금액 등)에 맞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산정해야 합니다1. 근저당권 상속이전등기라면 영농 목적 농지 저당권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4.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
  3.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제2호 나목 ↩︎
  5.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