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505-1호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2015. 5. 8. 회답한 선례로,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려면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해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제정 2015.05.08 [등기선례 제201505-1호]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갑 토지 일부에는 종전과 같이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을 토지 일부에는 송전선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각 존속하게 되는 경우,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을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해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5. 5. 8.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74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