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8. 회답한 선례로,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려면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해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제정 2015.05.08 [등기선례 제201505-1호]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갑 토지 일부에는 종전과 같이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을 토지 일부에는 송전선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각 존속하게 되는 경우,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을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해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5. 5. 8.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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