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에게 교부할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3.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4. 사용자는 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5.
변경된 주요 조건도 근로자의 요구 없이 서면으로 내주어야 합니다1.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서면 합의, 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으로 바뀌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교부 의무가 있지만,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7.
인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괄호 ↩︎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