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을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나요?

일반 근로자에게 교부할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3.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4. 사용자는 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5.

변경된 주요 조건도 근로자의 요구 없이 서면으로 내주어야 합니다1.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서면 합의, 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으로 바뀌었다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교부 의무가 있지만,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7.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4.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괄호 ↩︎
  5.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6.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
  7.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