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약을 제안한 뒤 상대방이 아직 승낙하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긴 계약의 청약은 아직 승낙받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청약할 때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거나 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구속력도 시작되지 않습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527조, 민법 제111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11조 제1항, 민법 제52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