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내에 낸 소장에서 가액산정 대상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고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미리 밝혔는지가 기준입니다1. 이 두 뜻을 함께 밝혔다면 감정을 기다리다 3년이 지난 뒤 청구액을 늘려도 확장 부분까지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사후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2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어서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3.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일부만 제소하면 나머지 부분에는 제척기간 준수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1. 그러나 처음부터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체를 산정 대상으로 특정하고 감정 후 확장 의사를 함께 명시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확장분까지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권에는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인지판결 확정일(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제척기간만 적용됩니다4. 또한 제척기간 준수는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확장으로 추가된 금액의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1.
실무에서는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장을 내면서 청구원인에 분할·처분된 상속재산 전체를 산정 대상으로 적고 감정 후 확장 유보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1.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최초 소장 기재 내용과 감정신청 경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을 대조해 원금 및 지연손해금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2006므2757 ↩︎
- 민법 제1014조 ↩︎
- 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므2757 ↩︎
- 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므2757, 2021헌마1588 ↩︎
- 79다2052, 2006므2757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