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해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1.

여기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한 경우입니다2.

퇴임할 당시에 원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합니다3. 그런데도 여전히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면,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됩니다.

원수를 결해 권리의무가 남은 임기만료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그 지위가 정리됩니다4.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이 아닙니다5.

인용 근거

  1. 상법 제386조 제1항 ↩︎
  2. 상법 제386조 ↩︎
  3. 2009마1311 ↩︎
  4. 상법 제386조 제1항·제2항, 2020다285406 ↩︎
  5. 상법 제385조 제1항, 2020다28540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