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가 선임·해임하며,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1.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되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2.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됩니다3.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4.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가 집행임원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대표이사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5. 집행임원 취임등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합니다6.
인용 근거
-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제3항 제1호 ↩︎
- 상법 제408조의5 제1항 ↩︎
- 상법 제408조의5 제1항 단서 ↩︎
- 상법 제408조의3 제1항 ↩︎
- 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단서 ↩︎
- 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제1항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