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등기는 어떻게 고치나요?

이미 마친 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하여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1. 선고 확정 전에 상실자 지분에 권리를 등기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2.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실자를 뺀 공동상속인이나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적고 판결정본 등을 냅니다3. 다만 상속권 상실의 소급효는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확정 전에 상실자 명의 지분을 넘겨받거나 담보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됩니다4.

등기예규 제1871호5 제24조의2는 제3자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상실자를 빼고 지분을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돌리는 경정은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거나 공유지분만 고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입니다6.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와 달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하고 미첨부 시 등기관은 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7.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등기기록에서 선고 확정 전에 상실자 지분에 등기된 제3자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아울러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은 가족관계등록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는 상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따로 준비합니다8.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 제1항 ↩︎
  2.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등기예규 제1366호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 제1항·제2항 ↩︎
  4.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
  5. 등기예규 제1871호 ↩︎
  6. 등기예규 제1366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 ↩︎
  7. 등기예규 제1366호 ↩︎
  8.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