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행사하며 물건을 계속 보관하면 받을 돈의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유치권을 행사하며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1.

따라서 받을 돈의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지급명령 등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2. 각 조치는 요건을 갖춰야 중단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만 하면 반드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3. 다만 이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면 최초 청구 시점으로 소급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326조 ↩︎
  2. 민법 제168조 ↩︎
  3. 민법 제170조 제1항 ↩︎
  4. 민법 제17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