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0>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의뢰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제1항).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개자는 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제2항). 이 제2항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면제된다.

통신판매업자를 겸하는 중개자는 비당사자 고지를 했더라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항).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로 중개하면서 의뢰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은 의뢰자가 책임진다.

사업자인 의뢰자는 중개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제4항).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면책된다.

법률 제21312호로 개정된 제20조 제2항과 제20조의2 제2항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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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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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