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친자라는 판결을 뒤늦게 받았는데 이미 나눈 유산은 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어머니의 친생자라는 사실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가액지급청구로만 정산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1.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마친 상속재산분할이나 처분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이미 다른 상속인이 분할·처분을 마친 경우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2. 그러나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의 친자관계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만으로 성립합니다1. 따라서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제860조 단서가 적용·유추적용되지 않으며, 제1014조를 근거로 기존 분할·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3.

반면 혼인 외 출생자가 아버지 사망 후 인지청구의 소로 인지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이 된 전형적 사안에서는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에 대해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로 정산받습니다4. 다만 부계 사후인지라도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였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 출현과 동시에 상속권을 소급해 잃으므로 제860조 단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5.

실무에서는 먼저 확정판결이 부계 인지판결인지 모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인지를 구별하고, 기존 분할협의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처분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1. 모자관계 확인 사안이라면 자신을 제외한 분할협의의 무효를 들어 상속회복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8다1049 ↩︎
  2. 민법 제1014조 ↩︎
  3. 민법 제860조, 2018다1049 ↩︎
  4. 민법 제1014조, 2018다1049 ↩︎
  5. 92다4851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