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1.
대상은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2. 소의 변경으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변론 병합으로 소액사건 아닌 사건과 함께 심리하면 제외됩니다3.
직계혈족에는 부모와 자녀가 포함됩니다1. 대리인은 본인과 어떤 가족관계인지와 소송을 맡길 권한을 받았는지를 각각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4.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었다면 수권관계의 서면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5. 이때도 가족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합니다6.
사촌이나 회사 직원은 이 무허가 대리 대상이 아니므로 소액사건이어도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본문 ↩︎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단서 ↩︎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2항 ↩︎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