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산 일용품도 후견인이 취소하고, 법원이 취소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1.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아 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2.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4.

물건 이름이 일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매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1. 구매한 물건의 용도와 지급한 대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2. 성년후견인이 혼자 정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를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10조 제4항 ↩︎
  2. 민법 제10조 제3항 ↩︎
  3. 민법 제10조 제1항 ↩︎
  4. 민법 제1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