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상속재산인 집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상실 선고의 소급효로 그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1. 따라서 상실 대상자가 선고 확정 전에 상속인 자격으로 집을 매도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나중에 상실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소급효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3. 그러나 거래 안전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제한과 마찬가지로 선고 확정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는 단서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4.
반면 아직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사전 보전 수단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5.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본안 소송을 전제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6.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3자의 권리 취득 시점과 상실 선고 확정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인하고, 아직 처분 전이라면 본안 접수와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
-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
-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본문 ↩︎
-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민법 제1015조 ↩︎
-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제8항, 민법 제25조,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제7항,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