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자리의 상속인이었다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1.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민법 제1004조의23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분은 상실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4.
이때 상실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자리의 상속인이었다면 그 직계비속은 민법 제1001조5에 따라 대신 상속합니다. 반면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정한 민법 제1003조6 제2항은 대상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예규는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 기재 규정7과 달리 상속권 상실의 대습상속인 기재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2조의2에 따라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실자의 성명과 상실의 뜻을 적고 판결정본 등을 첨부해 대습상속 신청서 기재 일반에 따라 신청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제2항, 민법 제1010조 제1항 ↩︎
-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
- 민법 제1004조의2 ↩︎
-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제1항 ↩︎
- 민법 제1001조 ↩︎
- 민법 제1003조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2항·제22조의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