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빚 대신 넘기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약속한 급여를 실제로 마쳐야 빚이 없어집니다1.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 대신 다른 급여를 하는 것입니다2. 본래 채무가 있고 채권자의 승낙 아래 다른 급여까지 이루어지면, 원래 약속한 돈을 갚은 것과 같이 채무가 소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대체급여로 정했다면,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3. 어떤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지는 대물변제계약에서 정한 급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