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별지 제3호 신청서로 합니다1.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서의 해고일부터 세되, 수령일보다 앞이면 수령일부터 셉니다2. 징계 재심을 거쳐도 원처분일이 원칙입니다3. 다만 재심에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계하거나 원처분을 변경하면 재심처분일부터 셉니다4.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 효력이 정지되도록 정한 때에도 재심처분일부터 셉니다5.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6. 상시 인원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성립 후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7.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넣고, 그런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넣습니다8. 산정 결과 5명 미달이어도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법을 적용합니다9. 5명 이상으로 산정되어도 그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10.
여러 관할에 걸치면 해고 당시 근무지, 연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 당시 근무지가 기준입니다11. 신청서에 근로자·사업주 성명·주소, 신청취지·이유·일자, 해고통지서 수령일을 적습니다12. 본점·본사 미소속자는 소속 사업장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적습니다13.
인용 근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가목·나목 ↩︎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
-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제3항 제1호 ↩︎
-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
-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