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는 원금뿐 아니라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도 포함되지만,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2. 보증의 범위에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가 포함됩니다3.
부담이 무겁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채무를 기준으로 줄어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4.
한편 보증채무 자체에 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도 할 수 있습니다5. 이는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등이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금전채무 보증 가운데 법이 정한 보증인에게 특칙을 둡니다7. 다만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 보증, 기업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 경영관계자의 기업채무 보증, 동업 관련 보증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근보증인지와 관계없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429조 제1항, 민법 제430조 ↩︎
- 민법 제428조 제1항 ↩︎
- 민법 제429조 제1항 ↩︎
- 민법 제430조 ↩︎
- 민법 제429조 제2항 ↩︎
- 민법 제429조 제1항·제2항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