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의 계산이나 기재 오류는 판결경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가 있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름·주소나 목적물 표시의 오기처럼 표현 과정의 분명한 잘못이 대상입니다1. 법원이 판단한 내용 자체의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니며 상소로 다퉈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습니다2. 다만 정본에 적을 수 없으면 별도의 결정 정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본문 ↩︎
  3.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