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은 자유롭게 사임하고 과반수로 해임할 수 있나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해임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

업무집행을 그만두겠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물러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만으로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1.

조합 업무를 맡은 조합원에게 위임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만, 위임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2. 따라서 사임·해임은 위임의 자유로운 해지 규정이 아니라 업무집행자의 사임·해임 규정에 따릅니다3.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는 것과 조합원 자체를 제명하는 것은 다릅니다4. 제명은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에게 제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708조 ↩︎
  2. 민법 제707조 ↩︎
  3. 민법 제707조, 민법 제708조 ↩︎
  4. 민법 제708조, 민법 제718조 ↩︎
  5. 민법 제718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