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찬성과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당한 사유와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민법상 조합의 제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2. 일반적인 업무 결정에 적용되는 과반수 기준과 제명 요건은 다릅니다3. 제명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제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4.
정당한 사유에는 명백한 귀책사유뿐 아니라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5.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제명할 때에는 목적 달성의 계속적 방해와 그 정도, 다른 방해제거 수단, 조합계약 내용과 존속기간·만료 여부, 제명 경위를 종합합니다.
유효하게 제명되면 비임의 탈퇴가 되므로 그 사람이 따로 탈퇴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6. 남은 조합원과의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7.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지분을 돈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끝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718조 제1항 ↩︎
- 민법 제703조 제1항 ↩︎
- 민법 제706조 제2항, 민법 제718조 제1항 ↩︎
- 민법 제718조 제2항 ↩︎
- 2017다200702 판결요지 [1] ↩︎
- 민법 제717조 제4호 ↩︎
- 민법 제719조 제1항 ↩︎
- 민법 제719조 제2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