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성년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정당한 사유 시 허가로 연장),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 없는 조사·목록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1.
미성년·성년후견에서 후견인과 본인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고 감독인이 있으면 목록작성 전에 그 내용을 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자기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시를 게을리하면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2. 또한 조사·목록작성을 마칠 때까지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되, 이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3.
후견감독인이 관여하는 사무가 취임 시 재산조사·목록작성인지 제3자 권리 양수나 미성년후견의 양육·거소 변경인지에 따라 다른 후견에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참여가 없으면 무효인 재산조사·목록작성과 채권·채무 제시4는 한정·특정·임의후견에 안 미치며, 다만 특정후견감독인이 감독권5으로 보고·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6. 반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 권리 양수 동의7는 한정후견에도 미치고, 친권자가 정한 교육·양육방법·거소 변경이나 영업 취소·제한의 감독인 동의는 미성년후견에만 있습니다8.
미성년·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뒤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민법 제941조9부터 민법 제943조3까지가 준용되므로, 그 포괄적 재산의 조사·목록작성에도 감독인의 참여와 채권·채무 제시가 함께 필요합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942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943조 ↩︎
- 민법 제941조, 민법 제942조 ↩︎
- 민법 제953조 ↩︎
- 민법 제959조의6, 민법 제959조의12,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 민법 제951조 ↩︎
- 민법 제945조 단서 제1호·제3호, 민법 제959조의6 ↩︎
- 민법 제941조 ↩︎
- 민법 제94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