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범위의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거나, 허락받은 특정 영업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3.
재산 처분의 허락은 법정대리인이 정한 범위에 적용됩니다4. 그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허락 범위 밖의 다른 재산까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습니다5. 다만 법정대리인은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6. 그 취소·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7. 특정 영업에 대한 허락이므로, 그와 관계없는 모든 영업과 거래를 성년자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전에는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범위인지,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1.
인용 근거
- 민법 제6조, 민법 제8조 제1항 ↩︎
- 민법 제5조 제1항 본문·제2항 ↩︎
-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
- 민법 제6조 ↩︎
- 민법 제8조 제1항 ↩︎
- 민법 제8조 제2항 본문 ↩︎
- 민법 제8조 제2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