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매매계약에 공동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해제해야 하므로 한 사람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1.
계약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해제를 하는 쪽 전원과 해제를 받는 쪽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1. 반대로 매도인이 해제한다면 공동매수인 전원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제권이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공동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합니다2. 다만 한 사람이 아직 해제 의사표시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그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