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민법 제245조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일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사망일 이후이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1. 다만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2.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각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3. 반대로 소유명의인 사망 뒤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신청하면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로 원칙적으로 각하되나, 보정명령 다음 날까지 잘못을 고치면 각하하지 않습니다4.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망 후 원인이므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5. 반면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나 가등기명의인 사망 후 상속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절차의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6.

상속등기를 먼저 하려는데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부동산 표시 불일치 각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7. 피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후에 마쳐진 것으로 기록된 경우라도 그 등기에 기초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6호 본문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6호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3.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단서 가목 ↩︎
  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호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2호·제5호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2호 ↩︎
  7.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31조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6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