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인지된 제 몫을 정산하면서 형들이 낸 상속세와 집 판 양도소득세를 모두 빼도 되나요?

사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상속분 상당 가액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 중 피인지자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공제합니다1.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 아니므로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공제할 상속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뺀 뒤 최종 고지된 상속세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1. 전체 산출 상속세액에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상속세 총액을 먼저 구한 다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피인지자가 부담했어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해 공제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가산세가 공제 대상 상속세에 포함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3. 대법원은 상속재산 종류가 많아 평가가 쉽지 않았고 과세관청 평가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거쳐 실제로 감액경정을 받은 사안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 상속세 기준 공제를 수긍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세목별 납부내역서를 확보해 전체 상속세액, 제3자 증여세 공제액, 공동상속인 기납부 증여세 공제액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1. 상대방이 양도소득세나 중개수수료 등 재산 매각에 따른 지출을 공제하라고 주장하면 상속 비용이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배척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2002므1398 ↩︎
  2. 93다12 ↩︎
  3. 2006므2757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