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물건을 갚을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이행해야 하나요?

특정물은 채권이 생겼을 때 그 물건이 있던 곳에서, 그 밖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재 주소에서 이행합니다1.

다만 그 밖의 채무 중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습니다2.

이 기준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1. 특정물은 현재 보관 장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3. 이 규칙은 이미 특정된 물건의 인도 장소를 정하는 것이고, 종류와 수량으로 정한 급부가 어떤 물건으로 특정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면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합니다4. 지시채권은 증서에 장소가 없으면 채무자의 현재 영업소, 영업소가 없으면 현재 주소가 기준입니다5. 이 규정은 무기명채권과 면책증서에도 적용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467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 ↩︎
  3. 민법 제467조 제1항 ↩︎
  4. 민법 제586조 ↩︎
  5. 민법 제516조 ↩︎
  6. 민법 제524조, 민법 제526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