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날이 오기 전에 돈 대신 질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1.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담보하는 채권이 상행위로 생겼다면 질권설정자 자신이 상인일 필요는 없습니다3. 대법원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주식 질권에서 설정자가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4.
금지 대상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약정뿐 아니라 법률에 정한 방법 이외의 처분을 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됩니다1. 권리질권에도 동산질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제한을 적용합니다5. 반면 변제기가 지난 뒤 새로 맺은 합의는 변제기 전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산질권의 경매와 법원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은 법률이 정한 실행 방법입니다6. 상법상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계약의 다른 무효 사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2.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