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으면 질권자가 담보물을 갖기로 미리 약정해도 되나요?

갚을 날이 오기 전에 돈 대신 질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1.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담보하는 채권이 상행위로 생겼다면 질권설정자 자신이 상인일 필요는 없습니다3. 대법원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주식 질권에서 설정자가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약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4.

금지 대상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약정뿐 아니라 법률에 정한 방법 이외의 처분을 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됩니다1. 권리질권에도 동산질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제한을 적용합니다5. 반면 변제기가 지난 뒤 새로 맺은 합의는 변제기 전 약정을 금지하는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산질권의 경매와 법원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은 법률이 정한 실행 방법입니다6. 상법상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계약의 다른 무효 사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2.

인용 근거

  1. 민법 제339조 ↩︎
  2. 상법 제59조 ↩︎
  3. 2017다207499 판결요지·이유 1가 ↩︎
  4. 2017다207499 이유 1다 ↩︎
  5. 민법 제355조 ↩︎
  6. 민법 제33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